정치 정치일반

경제핵심법안 줄줄이 유권해석 결과 나와도 ‘여야 논쟁 2R 예고’

조창원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4.01.28 17:41

수정 2014.10.30 02:00

공기관 민영화를 포함한 경제관련 핵심 법안들이 2월 임시국회 심사를 앞두고 줄줄이 유권해석 논쟁에 접어들 전망이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도입을 놓고 여야가 치열한 찬반논쟁을 벌이다가 급기야 외부 기관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정당성 확보에 나선 것. 그러나 이처럼 외부 기관에 의뢰한 유권해석 결과를 놓고도 여야가 아전인수식 해석을 할 공산이 커 경제 핵심 법안들을 둘러싼 2월 임시국회 내 심사가 공전을 거듭할 전망이다.

2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가 외부에 신규 법안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묻기 위해 유권해석을 맡겼거나 맡길 예정인 법안은 △철도민영화 금지법안 △의료민영화 방지법 △선박금융공사법 △중기적합업종특별법 등 4개다.

이 가운데 철도·의료 관련 법안에 대한 유권해석 의뢰는 최근 사회적 이슈로 비화되고 있는 공기업 민영화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우선 민주당 최동익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에 의뢰한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 설립을 원천차단하는 법안'의 타당성에 대해 조사처는 다양한 의견만을 제시했다. 현재 의료법인의 자회사 설립 관련 법안을 놓고 정부는 법개정 없이 시행령을 고쳐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법개정 사안이라고 맞서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권해석은 두 가지 방안에 대해 모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열거하는 수준에 그쳐 여야 간 논쟁이 더욱 안갯속으로 빠지게 됐다.

최장기 철도파업 끝에 구성된 국회 국토교통위 철도산업발전소위도 철도민영화 방지법의 입법 가능성을 외부에 의뢰키로 했다. 소위 관계자는 "소위에서 전문가 협의체를 구성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유권해석을 의뢰하는 방안을 결정키로 했다"면서 "그러나 WTO에서 명확한 답을 줄 가능성이 낮다는 전망에 따라 다른 기관에 의뢰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철도민영화 금지 관련 입법이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되는지 WTO 사무국에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답이 나오면 금지법안을 내겠다는 게 야권의 입장이다. 그러나 국토교통부는 철도민영화 금지법안이 한·미FTA와 상충돼 법제화해선 안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더군다나 WTO는 보편적인 일반적 시장개방 문제를 다루는 반면 FTA는 WTO보다 더욱 구체적으로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규정하고 있어 WTO에 관련 법안의 저촉 여부를 묻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주장도 있다.

부산에 선박금융공사를 설립하자는 법안은 지난해 말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유리한 유권해석을 받았지만 설립 확률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지난해 새누리당 의원이 의뢰한 '선박금융기관이 WTO에 제소될 가능성 여부'에 대해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외 사례에 비추어 제소 가능성이 낮다는 의견을 내놨다. 이 같은 해석을 놓고 선박금융공사설립법안의 타당성이 확보되는 듯했으나 정부는 이 같은 유권해석에 대해서도 여전히 제소당할 가능성은 열려 있다는 의미에 무게 비중을 두면서 설립 자체에 완강한 반대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소상인 적합업종 특별법'도 2월 임시국회 논의를 앞두고 법안 타당성과 관련, 유권해석 의뢰를 검토 중이다.

민주당은 민간기구인 동반성장위원회가 자율적 합의로 지정하는 중소기업적합업종 제도를 정부기관인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해 중소기업적합업종을 정하도록 하는 특별법 통과를 주장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이를 법제화하면 WTO와 FTA 서비스 시장접근 관련 규정에 어긋난다는 입장이다

jjack3@fn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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